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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노동

산재

개념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개념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또는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청구권이 있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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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또는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청구권이 있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력내용
업무상 재해가 명백한 경우에도 청구 과정 및 다양한 급여의 종류에 따른 적정한 급여산정 등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공단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에서 서면작성, 자료수집 및 정리, 법리구성등이 필수적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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