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노동
해고
개념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해고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종류로는 1) 징계해고, 2) 통상해고, 3) 경영상 해고가 있습니다.
처벌수위
해고를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1) 근로자의 책임이 있거나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여야하고, 2)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며, 3) 절차적으로는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그외 4) 사용자는 해고 최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해고가 부당한 경우 다투는 방법은 무엇일까. 1)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 2) 법원을 통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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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구체적인 구제절차의 프로세스 1) 행정적인 구체절차 (1)지방노동위원회(이른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이때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도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민사 법원을 통한 구제철차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한 경우 다투는 방법은 무엇일까. 1)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 2) 법원을 통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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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구체적인 구제절차의 프로세스 1) 행정적인 구체절차 (1)지방노동위원회(이른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이때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도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민사 법원을 통한 구제철차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력내용
기본적으로 심판, 소송의 경우 입증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해고의 경우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둘다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둘중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면 구제철차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