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노동
징계
개념
근로자에 대한 징계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을 때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가하는 일체의 제재를 의미합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1) 견책(경고), 2)감봉, 3) 정직, 4)강등, 5) 해고 등을 그 종류로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에 관한 법률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하고 사기업과 구분되는 구제절차인 소청 등의 제도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처벌수위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기업인지, 공무원인지에 따라서 구제절차가 다릅니다.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1)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인 제도적 보장을 위해서 기본적인 신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청제도를 통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신청을 할수 있고,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당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징계의결 처분을 받으면 소청심사(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를 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투버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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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2) 사기업의 경우 사기업의 경우 각 기업마다 절차적인 보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징계절차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규 등에 불복이 있으면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행정적인 구제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외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통한 민사적인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1)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인 제도적 보장을 위해서 기본적인 신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청제도를 통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신청을 할수 있고,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당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징계의결 처분을 받으면 소청심사(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를 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투버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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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2) 사기업의 경우 사기업의 경우 각 기업마다 절차적인 보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징계절차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규 등에 불복이 있으면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행정적인 구제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외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통한 민사적인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조력내용
징계절차에서는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등 대리인은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실체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 부당징계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구제수단을 선택하여 대응합니다.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는 다양한 편이므로, 각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