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노동
직장내괴롭힘
개념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의미합니다. 해당규정은 2019. 1. 15.신설되어 비교적 최근에 규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벌수위
직장내괴롭힘이 있는 경우 대응방법에 따라 민사적 대응, 행정적 대응으로 분류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경우 강요죄, 명예훼손죄, 강제추행죄 등의 형사적 제재가 동반되고, 형사절차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함께 진행할지 등을 검토하여 대응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1) 증거수집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직장내괴롭힘이 진행되고 있다면 녹음, 녹취, 메모, 부당한업무지시에 관한 문자나 SNS자료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직장내 프로세스 이용 일정규모의 회사에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이 의무이므로 고충위가 설립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진정을, 만약 그러한 기관이 없다면 직원 감사기관에 진정을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3) 진술절차 보통 경위서를 먼저 요구하고 필요하면 대면진술을 받습니다. 이때 일관적인 진술과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4) 직장외 분쟁해결절차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 검토등을 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증거수집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직장내괴롭힘이 진행되고 있다면 녹음, 녹취, 메모, 부당한업무지시에 관한 문자나 SNS자료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직장내 프로세스 이용 일정규모의 회사에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이 의무이므로 고충위가 설립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진정을, 만약 그러한 기관이 없다면 직원 감사기관에 진정을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3) 진술절차 보통 경위서를 먼저 요구하고 필요하면 대면진술을 받습니다. 이때 일관적인 진술과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4) 직장외 분쟁해결절차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 검토등을 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