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노동
임금퇴직금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처벌수위
「근로기준법」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 제1항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퇴직 후 14일 이내의 금품청산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 또는 퇴직금의 체불에 대해서 진정 또는 고소를 합니다. 해당절차는 형사적인 처벌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과는 별개로, 실제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및 민사소송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지시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한 청구를 검토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 또는 퇴직금의 체불에 대해서 진정 또는 고소를 합니다. 해당절차는 형사적인 처벌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과는 별개로, 실제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및 민사소송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지시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한 청구를 검토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력내용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이 체불된 경우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자성을 다투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특히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되는 경우 사업자의 자력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압류 등 적절한 보전처분이 적기에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임금, 퇴직금 소송을 진행해본 법무법인(유한) JR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