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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노동

근로기준법위반

개념
근로기준법위반이란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까지의 벌칙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가장 많은 것은 임금 등의 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제36조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처벌수위
「근로기준법」제109조에서는 「근로기준법」제36조(임금 등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아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 또는 퇴직금의 체불에 대해서 진정 또는 고소를 합니다. 해당절차는 형사적인 처벌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과는 별개로, 실제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및 민사소송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지시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한 청구를 검토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력내용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이를 다투는 경우는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때나 퇴직금의 계산 등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둘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으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많은 근로기준법위반 사례를 해결해온 법무법인(유한) JR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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