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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형사

범죄단체

개념
범죄단체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처벌수위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사 실무는 사기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를 경합하여 적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직적 범행으로 규정될 경우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추징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뜻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죄에서 조직적 사기로 인정되는 경우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 및 자료 검토를 통해 수사기관이 특정한 단체가 형법상 범죄단체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 수사에 적극 대응합니다. 특히, 형법상 범죄단체인지, 범죄단체를 인식하였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부인할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형법상 범죄단체로 판단된다면, 사건의 규모와 형량은 일반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리딩사기 등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조직범죄를 적용하고 있고,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만큼, 범죄단체라는 프레임을 깨트리는 정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유한) JR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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