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민사
정산금
개념
정산금이란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여 당사자간에 지급하거나 돌려받아야 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합니다. 정산금은 주로 '동업관계의 해소', '계속적 계약관계', '공사나 물품 지급 등 장기간 계약'에서 문제됩니다.
처벌수위
정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익의 분배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서 손익분배를 전제로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이는 내부적으로는 민법상의 일종의 조합관계(동업관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5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4666 판결 등 참조)'라고 보아 손익분배를 전제로 한 동업계약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민법」제711조에서는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정산의 전제가 되는 계약관계 확정
정산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산이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어야 합니다. 이때의 계약은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손익분배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송 전 증거관계 검토
정산금 청구의 특성은 장기간의 거래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각자 손익분배의 전제가 되는 동업재산이 어느정도인지, 기여도에 대한 판단을 해야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을 특정해야합니다.
보전소송 소제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하여 집행을 위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이때 앞서 검토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활용합니다. 횡령 형사고소
동업재산에 대한 임의처분, 정산의무 불이행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 소송에서는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정산의 전제가 되는 계약관계 확정
정산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산이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어야 합니다. 이때의 계약은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손익분배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송 전 증거관계 검토
정산금 청구의 특성은 장기간의 거래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각자 손익분배의 전제가 되는 동업재산이 어느정도인지, 기여도에 대한 판단을 해야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을 특정해야합니다.
보전소송 소제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하여 집행을 위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이때 앞서 검토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활용합니다. 횡령 형사고소
동업재산에 대한 임의처분, 정산의무 불이행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 소송에서는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조력내용
정산금 소송의 상대방은 보통 오랜기간 거래를 해온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간 믿고 거래를 하다보니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정산금 소송은 대량의 금전거래 내역을 검토해야하고, 만약 정산금 미지급이나 임의처분이 있는 경우 형사고소도 고려해야하므로 법무법인(유한) JR의 경험 많은 변호사들은 종합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소송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인 전략을 함께 설계하여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