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민사
용역대금
개념
용역대금이란 노동, 기술, 지식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민법」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의 도급 계약이 있습니다.
처벌수위
용역대금사건의 쟁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계약의 법적성질을 검토하여 어떤 계약 규정이 적용되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 일의 완성정도(이른 바 기성고), 하자, 상계, 동시이행항변 등 쟁점이 매우 다양하고 실제 소송에서도 변수가 많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적성격에 따라 「민법」제163조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빠른 구제수단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계약의 법적성격 확정
용역대금은 계약의 성질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예컨대「민법」제664조의 도급에 해당하는지, 「민법」제660조의 위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전형계약에 해당하는지 등 계약의 법적성격을 특정하는 것부터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계약에 포섭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과 규정이 달라집니다.
민사소송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각종 증거에 대한 검토로 계약의 법적성격이 확정된다면, 보전처분을 통해서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중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하자 등 항변수단이 있는지, 상계를 할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등 다양한 항변, 재항변 사유가 있으므로, 꼼꼼한 검토를 통해서 유리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법적성격 확정
용역대금은 계약의 성질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예컨대「민법」제664조의 도급에 해당하는지, 「민법」제660조의 위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전형계약에 해당하는지 등 계약의 법적성격을 특정하는 것부터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계약에 포섭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과 규정이 달라집니다.
민사소송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각종 증거에 대한 검토로 계약의 법적성격이 확정된다면, 보전처분을 통해서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중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하자 등 항변수단이 있는지, 상계를 할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등 다양한 항변, 재항변 사유가 있으므로, 꼼꼼한 검토를 통해서 유리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내용
용역대금사건은 민사소송에서 변수가 많고 쟁점도 매우 다양한 소송에 해당합니다. 소제기 전단계의 증거수집부터 계약의 성격검토, 소송진행 중의 항변사유 검토 및 방어 등 전략적이고 민사법리에 대한 많은 지식이 동원되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폭 넓은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