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민사
약정금
개념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청구를 의미합니다. 「민법」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민법」제763조에서는 「민법」제394조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라는 규정을 준용하여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벌수위
약정금은 형식적으로 '약정서'라는 형식이 아니라 매우 비전형적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제목 등 형식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법적 성격을 가졌는지 평가하여 약정금에 해당한다면, 약정금 청구 형태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약정계약 확인
약정금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약정금 계약에 해당하면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관계를 검토하여 실제 약정금 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이때 당사자간의 의사, 실제 체결된 계약서, 당사자간의 대화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합니다.
소송 전 단계
약정금 계약으로 판단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의 이행을 촉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해결은 소송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전소송 소제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하여 집행을 위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이때 앞서 검토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활용합니다.
약정계약 확인
약정금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약정금 계약에 해당하면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관계를 검토하여 실제 약정금 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이때 당사자간의 의사, 실제 체결된 계약서, 당사자간의 대화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합니다.
소송 전 단계
약정금 계약으로 판단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의 이행을 촉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해결은 소송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전소송 소제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하여 집행을 위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이때 앞서 검토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활용합니다.
조력내용
약정금 사건은 형식이 다양하고 비전형적인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에 대한 기본기가 매우 필요한 사건입니다. 결국 약정금 계약이라는 법적 해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활용 등이 중요하므로 민사소송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이미 수천건의 민사소송을 경험한 법무법인(유한) JR의 숙련된 전문가들이 실제 회수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