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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민사

손해배상

개념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청구를 의미합니다. 「민법」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민법」제763조에서는 「민법」제394조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라는 규정을 준용하여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벌수위
손해배상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손해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귀책사유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손해배상액의 산정입니다. 손해배상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규정한 이른바 일반규정에 해당하므로, 계약관계가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마지막에 꼭 검토해야하는 구제수단 중 하나입니다. 손해배상은 「민법」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규정과 「민법」제766조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의 소멸시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손해발생의 증거 및 손해액 산정

진단서, 월급명세(일실 수익 산정에 필요) 등 손해와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손해액 산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손해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권리구제의 첫걸음입니다.

소송 전 단계, 보전처분

민사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를 통한 보전처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사 또는 형사절차 개시

민사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절차와 동일합니다. 추가적으로 형사적인 문제가 병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동시에 진행할지, 둘중에 어떤 절차를 선행할지 등을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력내용
손해배상사건은 일반조항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판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적인 법리지식과 이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꼼꼼하게 하여 실제 손해에 가장 가까운 피해회복을 받는 것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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