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개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삭제하여 등기부를 진정한 권리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214조에서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수위
말소대상으로 삼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무효, 취소, 해제, 명의신탁 등의 여러 법리를 적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이해관계있는 제3자들 즉,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등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는 소의 실익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도 필수적입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보전처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는 중 상대방이 해당부동산 등의 점유권을 이전하거나 소유자를 변동시키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가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해야합니다. 본안소송
소유권행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크게 말소등기소송과 진정명의회복 소송이 이루어 집니다. 집행절차
집행절차로서 말소등기 신청절차가 진행됩니다. 본안에서 승소된다면 일반적인 부동산 이전과 달리 승소한 소유권자가 혼자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는 중 상대방이 해당부동산 등의 점유권을 이전하거나 소유자를 변동시키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가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해야합니다. 본안소송
소유권행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크게 말소등기소송과 진정명의회복 소송이 이루어 집니다. 집행절차
집행절차로서 말소등기 신청절차가 진행됩니다. 본안에서 승소된다면 일반적인 부동산 이전과 달리 승소한 소유권자가 혼자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력내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은 소유권이전의 전제가 되는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계약의 일반법리에 대한 이해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므로, 법무법인 JR의 변호사들은 계약의 일반법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이에 대한 적절한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며, 최종적으로 금전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