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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민사

부당이득금

개념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일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제도의 제도적 취지에 대해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2010다3733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처벌수위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는 「민법」제748조에서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항).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2항)."고 하여 가액반환 원칙과 악의인 경우 반환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구현되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즉 법률상 원인의 존부(계약의 무효, 취소, 원인관계 부존재 등) ,금전이득의 현존추정, 소 제기 후의 악의 의제 등이 쟁점이 됩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통상적인 구제절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원금에 지연손해금 또는 법정이자를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률상 원인의 존부로 계약의 효력문제가 주로 다뤄집니다. 즉 원인행위가 된 계약이 무효,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부당이득의 전제로 계약의 효력 문제가 다퉈지는 것입니다.

보전절차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조력내용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주요 쟁점은 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귀결됩니다. 즉, 계약의 무효, 취소권 존부 등이 문제되므로,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정리 등이 재판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결국 계약의 일반법리에 대한 이해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므로, 법무법인 JR의 변호사들은 계약의 일반법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이에 대한 적절한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며, 최종적으로 금전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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