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민사
보증금
개념
보증금의 본래적 의미는「민법」 제303조 제1항의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는 규정과 같이 전세권을 담보하기 위한 금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른 바 월세, 반전세 등 임대차 계약에서도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면서, 보증금의 개념은 전세권, 임대차 계약등이 종료되었을 때 반환받는 금전을 전체적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벌수위
전제, 월세를 불문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손해배상, 차임을 상계하고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른 바 '전세사기'등의 문제가 많아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로 고소하여 형사적인 대응을 할 것인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경매, 우선변제권 행사 등 민사적인 대응을 할 것이지 등 구제수단을 적시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보증금청구 요건 확인
보증금 청구를 위한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청구소송의 민사적 요건 검토는 비교적 쉬운편입니다.
소송 전 단계
임대인 또는 전세권설정자(주택 소유주)의 자력이 악화되어 민사소송을 통하여 실제 반환받는 것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추후 집행을 고려하면 집행권원을 받아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만약 전세사기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해야합니다. 이때에는 전세계약 체결당시의 상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민사 또는 형사절차 개시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주택소유주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보증금청구 요건 확인
보증금 청구를 위한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청구소송의 민사적 요건 검토는 비교적 쉬운편입니다.
소송 전 단계
임대인 또는 전세권설정자(주택 소유주)의 자력이 악화되어 민사소송을 통하여 실제 반환받는 것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추후 집행을 고려하면 집행권원을 받아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만약 전세사기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해야합니다. 이때에는 전세계약 체결당시의 상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민사 또는 형사절차 개시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주택소유주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력내용
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소송에서 비교적 평이한 소송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것은 집행을 받기까지의 과정으로 여러 민사적인 절차, 나아가 형사고소까지 광범위한 구제수단을 모두 검토하여 실제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