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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민사

명도소송

개념
명도소송이란 정당한 점유권이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부동산 등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주로 임대차계약,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퇴거 시키기 위한 절차로 이용됩니다.
처벌수위
명도소송은 임차인 등이 임대계액싱 체결된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퇴거도 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소유주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시기의 선택, 소송절차에서의 신속한 진행, 미지급 차임등 손해를 전보받기 위한 구제수단 강구 등이 문제됩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소제기 준비

명도소송은 계약의 종료, 계약해지사유 발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의 종료는 비교적 명확하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법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이러한 선행적인 검토를 마친 후 가능하면 빠르게 명도소송 제기를 하여야 손해가 적은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중요한 것은 명도받는 부동산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등 비교적 쉬운 경우도 있으나, 토지 등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 경계측량을 위한 감정 등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소송 설계단계에서 어떤 형식으로 명도신청을 할 것인지, 명도대상의 특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정리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보상을 위한 부수절차 검토

명도소송은 비교적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특히 차임을 계속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여 손해를 어느정도 전보 받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조력내용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에서 비교적 쉬운 소송에 해당하나, 그 과정에서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하기도 쉬운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유한) JR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은 민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소송설계를 통하여 명도소송을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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