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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형사

무고

개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수위
「형법」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무고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제출된 고소장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 수사에 적극 대응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부인할 경우에는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 설령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고소의 허위 여부 및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무고죄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무고죄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혹은 무고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유한) JR과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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