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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민사

매매대금

개념
부동산이나 물품 매매계약에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물건의 하자로 인해 대금 지급을 거부할 때 발생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유상계약인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이전한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주로 청구합니다. 매매계약은 물건이나 권리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68조), 그 이행 여부와 대금 미지급 사유가 쟁점이 됩니다.
처벌수위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 본인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목적물의 하자 유무에 따른 대금 감액권 행사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약정 대금 확인, 일부 지급 일부 미지급이라면 미지급 부분금액을 특정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들어간다면 이 역시 계산하여 총 청구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 논리 등도 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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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피고의 입장이라면, 자신이 매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사실, 불이행하였다면 그 항변 사유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행이 불완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지 여부도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증인신문 등을 통해 계약 이행 여부의 정당성을 따져보기도 합니다.
조력내용
계약서 조항을 분석하여 이행기 도래와 해제 조건 등을 검토합니다. 특히 상거래상 매매대금의 경우 단기 소멸시효(3년 등)가 적용될 위험이 크므로,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합니다. 매매계약서 검토,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거를 분석하여 청구의 정당성 내지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필요시 보전처분 및 내용증명 등 다양한 압박 수단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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