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민사
공사대금
개념
건설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부실 공사 등으로 인해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법적 성질은 계약에 기초한 민사상 채권이고(민법 제390조),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서 내용에 따릅니다.
처벌수위
공사의 완성 여부와 추가 공사 대금 인정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명시적인 추가 공사 합의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의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상계 주장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계약서 내용, 업무 지시사항 및 수행 내역 등을 확인하여 유치권 행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사대금 청구 소송 안에서는 필요시 감정 절차를 진행하여 기성고 및 하자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이 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협의를 통한 변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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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계약 이행 여부, 완성도 및 계약상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등이 이루어졌다면 관련 업체나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업무 지시사항 및 수행 내역 등을 확인하여 유치권 행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사대금 청구 소송 안에서는 필요시 감정 절차를 진행하여 기성고 및 하자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이 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협의를 통한 변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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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계약 이행 여부, 완성도 및 계약상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등이 이루어졌다면 관련 업체나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력내용
현장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공사도급계약서와 회의록, 현장 사진 등을 바탕으로 기성고를 정확히 산출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산을 빼돌리기 전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고, 필요한 경우 유치권 행사에 대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