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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민사

계약해제

개념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이나 법정 사유로 인해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민법 제543조 이하). 단순히 "계약을 깨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문제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처벌수위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인지, 중도금까지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해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있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쳤는지가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단순히 통보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제 의사표시가 명확히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그 방식이 내용증명 등 법적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후 법률상 원상회복의 효과에 따라 각자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며, 그 반환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계약해제를 희망하는 자는 계약서,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등 계약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해제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정 해제사유 또는 합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관련 법리에 맞게 소장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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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계약해제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해제사유가 없다는 사실 또는 자신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양 합니다. 계약해제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므로 관련 비용 정산 등을 준비해야 하며, 각 절차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약해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행청구를 반소로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력내용
해제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부터 증거를 확보합니다. 특히 원상회복 범위 산정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액 입증을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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