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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가사상속

후견

개념
후견은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나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의 종류로는 피후견인(후견을 받을 사람)의 상태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가 전혀 불가능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이며(민법 제9조),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민법 제12조), 특정후견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이 외에도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임의후견제도도 시행 중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처벌수위
후견은 치매상태의 피후견인을 위해 가족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치매가 아니더라도 임의후견 등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으며, 후견인은 반드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친족,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제3자가 지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둘러싸고 가족간 다툼이 있다면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제도가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법원에서는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할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가사조사 등을 거치기도 합니다.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법원에 후견개시심판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자산 내역서 등을 제출합니다. 추정상속인(공동상속인)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수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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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상대방 입장이라면 청구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할지, 하지 않을지, 오히려 상대방 본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해야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력내용
후견을 희망하는 사유와 목적 등을 살펴 빠르게 후견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후견인 선임 과정에 반대하는 상속인이 있는지,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체계적 설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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