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가사상속
상속
개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통상 남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민법 제1005조)
처벌수위
일반적인 경우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됨이 원칙이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많은 생전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핵심은, 상대의 특별수익을 얼마나 잘 입증할 수 있느냐, 만약 우리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면 이를 얼마나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상속재산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입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내),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특별수익 등 확인을 위해 망인의 계좌를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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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청구서 송달받은 후 답변서 제출, 필요시 기여분 등을 반소로 주장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입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내),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특별수익 등 확인을 위해 망인의 계좌를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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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청구서 송달받은 후 답변서 제출, 필요시 기여분 등을 반소로 주장해야 합니다.
조력내용
상속 순위 및 지분 확인, 특별수익(사전 증여) 입증을 통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 필요시 기여분 주장을 반심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