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형사

모욕

개념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는 구별됩니다.
처벌수위
「형법」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모욕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문제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발언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 수사에 적극 대응합니다. 특히 공연성 여부, 발언 자체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며,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 인터넷 댓글, SNS 게시글 등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수사 단계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겨 사건을 그르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모욕 사건을 법무법인(유한) JR과 함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록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