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가사상속

개명

개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처벌수위
개명사유가 존재하는지 심사가 필요합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 개명이 제한되거나 엄격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9. 8. 13. 선고 2009스65 결정, 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스26 결정).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개명 희망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 내 전과 조회, 신용 조회 등 후에 허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조력내용
개명의 필요성 및 당위성 소명(사회생활 불편 등), 기각 사유(범죄 은폐 등) 가 부존재하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목록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