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이혼
혼인무효취소
개념
혼인의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사기, 강박, 당사자 간 합의 없음 등)가 있어 혼인을 없던 일로 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815조, 816조)
처벌수위
혼인 무효와 취소는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철저한 증거자료 수집 및 요건에 맞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 자신의 상황이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법률적 검토를 받은 뒤 진행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증거자료 확인 후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절차 내에서 자신의 상황이 법률상 무효, 취소 사례에 해당함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직접 증거 외에 주변인들의 진술 등 간접증거도 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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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소장 송달받은 후 답변서 제출, 혼인의 의사가 양측 모두에게 있었다는 점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증거자료 확인 후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절차 내에서 자신의 상황이 법률상 무효, 취소 사례에 해당함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직접 증거 외에 주변인들의 진술 등 간접증거도 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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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소장 송달받은 후 답변서 제출, 혼인의 의사가 양측 모두에게 있었다는 점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조력내용
혼인 의사가 없었음(가장 혼인 등)이나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임을 입증하여 혼인이 없었던 것처럼 또는 취소되도록 조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