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이혼
친권자양육자지정
개념
이혼 시 누가 아이를 키우고 법정대리권을 가질지 정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909조의 2, 민법 제 912조)
처벌수위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 자가 왜 자신이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주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양육환경이 아이의 복리에 더 좋다는 점, 그간 주양육자가 자신이었다는 점 등을 최대한 자세히 주장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소송 과정에서 양육계획서, 양육의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고 필요시 보조양육자의 존재, 보조양육 관계 등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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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후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반대로 왜 자신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양육계획서, 양육의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고 필요시 보조양육자의 존재, 보조양육 관계 등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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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후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반대로 왜 자신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조력내용
보조 양육자 유무,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강조하여 양육 적합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 각자의 양육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이 출장을 나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