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이혼
위자료청구
개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처벌수위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해야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할 것이 없다면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만 진행하기도 하고, 이혼을 한 이후라도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 피의자/피고인/피고
소장 송달 받은 후 답변서 제출이 필요하고, 필요시 상대방이 오히려 유책이라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할 것이 없다면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만 진행하기도 하고, 이혼을 한 이후라도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 피의자/피고인/피고
소장 송달 받은 후 답변서 제출이 필요하고, 필요시 상대방이 오히려 유책이라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조력내용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 입증 자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