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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이혼

양육비청구

개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처벌수위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상대방이 경제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득내역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됩니다.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양육비 심판 청구 후 해당 절차 내에서 통상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면탈하기 위해 제3자의 재산으로 돌려놓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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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소장 송달받은 후 답변서 제출이 필요하고, 기존에 합의한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시 양육비 감액(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력내용
상대방의 실제 소득 파악, 과거 양육비 청구, 장래 양육비 증액 및 감액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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