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이혼

약혼해제

개념
약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하거나, 상대방의 귀책으로 파혼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 804조, 806조)
처벌수위
최근에는 약혼을 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약혼에 준하는 관계인가, 약혼을 부당하게 해제한 쪽이 누구인가를 집중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관련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약혼해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의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


■ 피의자/피고인/피고


소장 송달받은 후 답변서 제출이 필요하고,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 때문에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조력내용
최근에는 약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약혼에 준할 정도의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후 약혼 성립의 증거를 제시하고, 해제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물/예단 등 지급한 것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액 계산 및 반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고의 입장에서 대응한다면,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방향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목록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