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이혼
사전처분
개념
소송 확정 전까지 긴급한 필요(양육비,양육자지정 접근금지 등)를 위해 임시로 법원의 처분을 구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처벌수위
사전처분을 신청했다고 하여 곧바로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의 타당성, 사실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적어도 첫 재판 이후에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통상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후에 신청합니다. 다만, 사전처분결정이 신청과 동시에 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첫 심문기일 이후에 심사숙고하여 나옵니다. 신청서에는 해당 사전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사전처분은 임시조치이지만 사건의 주도권을 결정지을 수 있는 첫단추가 되므로 제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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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본안소송과 동시, 또는 직후에 사전처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심문절차에서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빠르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통상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후에 신청합니다. 다만, 사전처분결정이 신청과 동시에 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첫 심문기일 이후에 심사숙고하여 나옵니다. 신청서에는 해당 사전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사전처분은 임시조치이지만 사건의 주도권을 결정지을 수 있는 첫단추가 되므로 제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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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본안소송과 동시, 또는 직후에 사전처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심문절차에서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빠르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조력내용
반대되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우리 역시 사전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사전처분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