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이혼
사실혼관계해소
개념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동거나 장기연애가 사실혼은 아니며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등 참조).
처벌수위
사실혼 자체가 성립되는지부터, 성립된다면 그 후의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 또한, 이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사실혼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해당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것이 상대방의 책임이라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통상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법률혼과 동일하게 기여도에 대한 부분, 재산 다툼을 이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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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소장 송달받은 후 답변서 제출 및 경우에 따라 사실혼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해당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것이 상대방의 책임이라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통상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법률혼과 동일하게 기여도에 대한 부분, 재산 다툼을 이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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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소장 송달받은 후 답변서 제출 및 경우에 따라 사실혼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력내용
사실혼 해소 사건에서는 통상 사실혼 성립 여부부터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혼 부당파기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점과 관련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동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