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이혼
면접교섭
개념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부모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마음대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통상 이혼소송시, 사실혼 해소시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범위와 방식을 정합니다. 최근 면접교섭의 방식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일정한 날에 영상통화 및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명절과 같이 조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자녀를 데리고 가고 싶을 수 있으므로 명절 기간에 어떻게 면접교섭을 할 것인지, 방학기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법원은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
통상 이혼 사건 내에서 함께 다뤄지지만, 이혼 후 제대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별도 심판청구절차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상대방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하여 쉽사리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는 없으며, 법원 내 자체 면접교섭 센터를 이용한 면접교섭 시범 운영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와 부모가 자연스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자연스러운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면접교섭 허가 심판 청구서 제출 후 기존에 정해졌던 면접교섭의 내용에 대한 검토,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았던 이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면접교섭 내용변경 실익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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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뒤, 답변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통상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면접교섭에 응해야 하고, 배제 사유가 있다면 별도 주장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허가 심판 청구서 제출 후 기존에 정해졌던 면접교섭의 내용에 대한 검토,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았던 이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면접교섭 내용변경 실익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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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뒤, 답변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통상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면접교섭에 응해야 하고, 배제 사유가 있다면 별도 주장해야 합니다
조력내용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면접 스케줄 확보, 면접교섭 불이행 시 이행명령 신청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판사님께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