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이혼
이혼
개념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고 혼인 관계를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은 그 방법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흔히들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직접 협의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혼 후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면, 별도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협의이혼 외에 재판상이혼(민법 제840조)의 경우 규정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세세한 조건에 이견이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법정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학대, 폭행 등 부당한 대우, 직계조손에 대한 부당한 대우,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나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기각을 구하는데, 유책사유도 불분명한 경우가 특히 난이도 있는 소송에 해당합니다.
처벌수위
이혼성립부터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방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의 유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이 경우 상대방의 유책성이 불분명하다면(또는 우리가 유책배우자라면) 소송 난이도는 매우 높아집니다. 이때는 부부관계가 사실상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일방에게 굉장히 가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여러 자료와 법리를 통해 입증합니다. 법원은 최근 파탄주의적 관점을 넓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혼소송 안에서는 이혼을 해야 하는지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재산의 청산을 의미하는 재산분할,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청구, 면접교섭 등이 함께 다뤄집니다.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소장 접수 후 재판부에 따라 곧바로 조정절차에 회부하기도 하고, 변론을 열기도 합니다. 이후 필요시 가사조사 등을 통해 파탄경위 등을 확인한 뒤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소장 접수 전에는 이혼 사유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 친권 및 양육권 관련 의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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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상측이 발송한 소장 송달 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고 오히려 반대로 원고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파탄 사유 외에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관련 기여도 등에 대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소장 접수 후 재판부에 따라 곧바로 조정절차에 회부하기도 하고, 변론을 열기도 합니다. 이후 필요시 가사조사 등을 통해 파탄경위 등을 확인한 뒤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소장 접수 전에는 이혼 사유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 친권 및 양육권 관련 의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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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상측이 발송한 소장 송달 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고 오히려 반대로 원고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파탄 사유 외에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관련 기여도 등에 대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조력내용
유책 사유 입증, 이혼 의사 확인,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 복합적 쟁점에 대한 종합적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 일방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이혼이 성립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고 치밀한 주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