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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교통

음주운전

개념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이하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소위 이진아웃). 그리고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소위 술타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대법원은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의 경위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인지 교통사고 등 다른 범죄와 맞물려 발생한 사건인지를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범죄가 인정된다면 운전 거리, 동종 전과 여부, 탄원서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제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이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음주운전은 이제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관련 결격기간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습음주운전의 기준 또한 3회에서 2회로 변경되었으며, 음주운전의 처벌 정도도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소위 술타기와 같은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으며, 음주 후 인명사고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적발이라도 음주 2회차 이상이거나 또는 교통사고와 경합된 음주운전의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10년차 이상의 형사·교통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무법인(유한) JR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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