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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교통

뺑소니(도주치사상)

개념
뺑소니(도주치사상)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뺑소니라고 부르기도 하며, 판례는 도주치상, 도주차량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한, 도주치상죄로 처벌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향후 4년동안 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뺑소니(도주치사상)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위를 살펴보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는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이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뺑소니(도주치사상)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였거나, 또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가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10년 이상의 베테랑 형사·교통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여여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한) JR과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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