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교통
면허취소구제
개념
운전면허취소구제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부과된 벌점 누산 및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효력을 다투거나, 사후적으로 벌점 삭제 사유를 통해 불이익을 제거·완화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처벌수위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운전자는 취소처분 전 통지를 받게 되고, 처분을 받은 이후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합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통상 40일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단순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는 1년, 음주운전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2년, 교통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운전자는 취소처분 전 통지를 받게 되고, 처분을 받은 이후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합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통상 40일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단순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는 1년, 음주운전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2년, 교통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운전면허취소의 사유를 분석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불복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크게 시도경찰청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바, 각 요건을 살핀 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기간 준수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운전면허취소의 사유를 분석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불복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크게 시도경찰청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바, 각 요건을 살핀 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기간 준수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조력내용
운전면허의 취소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의뢰인의 일상과 생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면허 취소 처분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도주치사상) 등 형사 사건과 맞물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행정적 구제와 형사절차 방어라는 이원적 대응전략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운전대를 잡고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