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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교통

교통사고

개념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말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 도로교통법의 경우 음주운전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처벌수위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제한속도 20km/h 초과 등 소위 12대 중과실이 있으면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항).

대법원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이하 ‘단서 제1호’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청법위반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확인하여 변론 방향을 수립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처벌특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여 기소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도주치상(뺑소니) 등의 범죄와 결합되어 기소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고 발생 경위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는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이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교통사고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나 보험 가입 여부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도주치시상)과 결합된 경우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10년 이상 경력의 형사·교통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밀한 사건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한) JR과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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