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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개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처벌수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으로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다만 최근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메시지에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상대방 부모에 대한 성적 욕설을 한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청법위반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변론 방향을 수립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범죄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이 초범인지 여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는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이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컴퓨터, 인터넷 등이 발달함에 따라 음란정보 유통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범죄이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반응, 대화 흐름, 전송하게 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 JR과 함께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당신의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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