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개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처벌수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1)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2)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3)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4)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동의 하에 촬영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청법위반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청법위반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인지 여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포렌식 절차에 적절히 참여하여 범죄의 범위를 정리하며, 예정된 피의자신문에 대비합니다. 만약 화장실 등에 소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는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이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인지 여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포렌식 절차에 적절히 참여하여 범죄의 범위를 정리하며, 예정된 피의자신문에 대비합니다. 만약 화장실 등에 소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는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이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전파 이후에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때문에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촬영 장소, 촬영 대상 등에 따라 죄질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으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공장소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양형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최소 10년 경력 이사으이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앞두셨다면 법무법인(유한) JR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