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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성범죄

성착취물

개념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등을 의미합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처벌수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인 이상 이는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그 영상물의 내용이나 형태, 구도상 영상물에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는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착취물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여죄 및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 등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포렌식절차에 적절히 참여하여 범죄의 범위를 정리하며, 예정된 피의자신문에 대비합니다. 성착취물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양형 관련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준비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열리 목적 여부 등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며 2차 피해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으로 인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매우 강력한 압박이 가해지며, 실무적으로도 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진술의 구조화는 물론, 디지털 포렌식 참여를 통해 그 혐의의 범위를 제한하는 전략을 펼쳐야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확보, 분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추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구속 영장 청구 및 양형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 JR이 사건의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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