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개념
디지털성범죄는 1)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2) 위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반포등 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3) 위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 등을 의미합니다. 위 범죄를 소위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 성범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별도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별도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 편집등을 하거나 반포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영리 목적으로 반포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3).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대법원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의 얼굴ㆍ신체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이하 ’합성 사진 등‘이라 한다)은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ㆍ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성 사진 등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염두에 두고,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합성 사진 등의 배경과 상황 설정 등 합성 사진 등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양형 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의 얼굴ㆍ신체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이하 ’합성 사진 등‘이라 한다)은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ㆍ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성 사진 등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염두에 두고,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합성 사진 등의 배경과 상황 설정 등 합성 사진 등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양형 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 등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포렌식절차에 적절히 참여하여 범죄의 범위를 정리하며, 예정된 피의자신문에 대비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양형 관련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준비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 등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포렌식절차에 적절히 참여하여 범죄의 범위를 정리하며, 예정된 피의자신문에 대비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양형 관련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준비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온라인상 복제가 용이하여 그 피해가 쉽게 확대되고, 피해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므로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가 빠르게 확보, 분석되므로 초기 진술 관련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곧바로 구속 및 양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초기에 명확하게 정리하고 수사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 JR과 함께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당신의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