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형사
특정경제범죄(특경법)
개념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이란, 사기, 횡령, 배임, 공갈 행위를 한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수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서는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635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635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그 범죄 동기, 행위태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기존의 재산범죄보다 가중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경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경법위반의 경우 가중처벌을 예정하고 있어 중형이 예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제범죄의 특성상 추상적인 구성요건이 많고 단순 금전거래(채무불이행)으로 보거나 정산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등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산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에 해당하므로,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그 범죄 동기, 행위태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기존의 재산범죄보다 가중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경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경법위반의 경우 가중처벌을 예정하고 있어 중형이 예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제범죄의 특성상 추상적인 구성요건이 많고 단순 금전거래(채무불이행)으로 보거나 정산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등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산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에 해당하므로,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