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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개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하는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벌칙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나다. 주로 통장의 대여, 판매가 문제되고 나아가 보이스피싱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등의 수사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수위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3항에서는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를 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도696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그 범죄 동기, 행위태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특히 대여, 판매된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도박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과의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데 주력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순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론의 방향을 조기에 정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조직과의 연루 가능성이 문제된다면, 실형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을 준비합니다.

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해당 규정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도박과 같이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추궁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셨거나 피해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유한) JR의 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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