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형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대표적으로는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을 제공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을 융통하는 조건으로 유심이나 단말기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 2, 제32조의4).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받는 역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다(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여기에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이 통신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받는 역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다(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여기에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이 통신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대포폰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게 된 경위, 자금을 융통하는 조건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
전기통신사업법 이외의 여죄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에 미리 대비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다른 범죄와 결합되어 기소된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에 맞추어 의견을 개진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대포폰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게 된 경위, 자금을 융통하는 조건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
전기통신사업법 이외의 여죄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에 미리 대비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다른 범죄와 결합되어 기소된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에 맞추어 의견을 개진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유심을 빌려주면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통신 회선을 빌려주었다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을 융통하는 조건 또는 특정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심 등을 제공하다가 입건된 경우 다른 2차 범죄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 JR과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