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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형사

유사수신

개념
유사수신이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처벌수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유사수신을 하기 위하여 불특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2ㅈ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유사수신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투자 계약의 실질적 구조를 분석하여 원금 보장 약정이 존재했는지 등 성립 요건을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조직적 범행이 아닌 점, 가담의 정도와 그 실질적 역할이 경미한 점 등에 대한 진술을 준비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가담의 동기, 수사 협조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유사수신의 경우 사기 등과 같은 다른 범죄와 결합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10년 넘게 경제 범죄의 최전선에서 실력을 증명해온 베테랑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사수신 등으로 수사,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한) JR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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