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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형사

대부업법위반

개념
대부업법위반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ㆍ감독 체계와 이자율ㆍ중개수수료ㆍ불법추심 등 금융이용자 보호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부업법위반의 대표 유형으로 1)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경우(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2)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3) 대부중개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는 등의 중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대부업법 제19조 제4항 제6호) 등이 있으며, 실무상 소위 대포폰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채무자의 계좌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함께 처벌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처벌수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법위반의 처벌 수위에 대하여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또는 미갱신 상태에서 대부업등을 영위한 경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 금지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경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명의대여 등 명의 관련 금지 위반(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이자 수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특정 광고행위 제한 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로 처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4호)

- 대부업 이용자 개인정보의 제공·제공받음·보관·전달·유통 등 금지 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5호)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용공여 한도 등 위반으로 신용공여를 한 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1호)

- 신용공여 한도 등 위반으로 신용공여를 받은 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2호)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부업법이 정한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의 상호에 '대부' 등 유사 상호 사용 금지 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1호)

- 제출서류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2호)

-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 따른 채권의 양수추심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중개받은 상대방에게 대부행위(「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4호)

- 불법사금융 관련 채권을 양도한 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5호)

- 미등록대부업자 중개 금지 또는 차주로부터 중개수수료 수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6호)

- 중개수수료 초과 지급(「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7호)

- 중개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8호)

- 중개수수료 지급 관련 제한 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9호)

- 시정명령 불이행(「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10호)


대법원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09.27. 선고 2013도8449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부법업위반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는지, 대부를 업으로 하였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혐의 인정 여부, 별죄 성립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 수사에 적극 대응합니다. 특히 대부업법위반의 경우 다른 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며, 실무상 채무자들과 개별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부를 업으로 영위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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