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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형사

업무방해

개념
업무방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형법 제314조).
처벌수위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업무방해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8714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업무방해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력이나 위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였는지 여부,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정리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하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증인반대신문을 통하여 재판부에 무죄 의견을 강력히 개진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업무방해죄는 그 적용 범위가 넓어 정당한 소비자의 항의나 노사 분쟁 과정에서의 의사 표현이 억울하게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기타 위계', '위력'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었다면 법무법인(유한) JR과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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