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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형사

아동학대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상해, 유기, 협박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
처벌수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그 장과 그 종사자와 같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이외의 아동학대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였더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아동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해당행위가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진술을 정리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에서 수사 및 재판에서 엄격히 다뤄지는 편이며, 최근에는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행위의 구체적 내용, 기간, 정도), 아동학대의 고의, 객관적 증거(사진, 영상 등)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력 10년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 JR과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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