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형사
스토킹
개념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처벌수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범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범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그 범죄 동기, 행위태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인 지속성, 반복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지속성, 반복성의 결여 및 스토킹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 그 정당성을 강조하여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그 범죄 동기, 행위태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인 지속성, 반복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지속성, 반복성의 결여 및 스토킹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 그 정당성을 강조하여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는 경우가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 역시 엄히 처벌하는 추세인바, 사건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스토킹범죄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당하셨거나 피해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유한) JR의 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스토킹범죄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당하셨거나 피해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유한) JR의 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