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형사

소년사건

개념
소년사건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처벌수위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소년법 제2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호 내지 10호의 보호처분을 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은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분과 달리 소위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0조).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년사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양형기준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10호 처분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등 강력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4세 이상의 경우 소년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연령에 따른 소년법 적용 여부 및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그 범죄 동기, 행위태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 수사에 적극 대응합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으로 일반 형사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전과가 남지 않도록 소년부송치를 이끌어냅니다.

재판 단계

범죄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비록 형사전과로 남지는 않으나 10호 처분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14세 이상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스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함으로써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한 뒤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등 소년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년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무법인(유한) JR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목록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