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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형사

상해

개념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애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수위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 동기, 사전 계획 여부, 수단의 방법과 잔혹성, 피해자 유족의 피해감정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또한, 범행의 대상, 방법에 따라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2항),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아동학대살해(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상해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그 범죄 동기, 행위태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 수사에 적극 대응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부인할 경우에는 사건 경위를 토대로 정당방위라는 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등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상해죄는 신체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되었는지 여부, 그 발급 시점, 기재된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명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10년차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상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또는 상해 피해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유한) JR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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